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.
지난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.
헌재는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임신 22주 내외로 볼 수 있다는 일종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.
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. 양일혁 기자!
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렸어요. 전향적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?
[기자]
낙태죄가 생긴 지 66년 만에 나온 헌법불합치 판단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
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
심판 대상은 임신중절 한 여성과 수술을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법인데, 둘 다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습니다.
헌법불합치 4명, 단순 위헌 2명으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데 손을 들었습니다.
어제 선고 내용 들어보시죠.
[유남석 / 헌법재판소장 (어제) : 형법 제269조 제1항, 제270조 제1항 중 '의사'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]
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가 궁금한데요,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당장 낙태죄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?
[기자]
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쟁점이 된 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였습니다.
헌재의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로 인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.
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등 출산을 강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.
또, 현행법이 소득과 남성의 책임 거부 등 다양한 사회·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갈등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
헌법재판소는 다만,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내년까지는 현행 낙태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
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건 이 때문인데요.
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.
이로써 현행 낙태죄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이 사라지게 돼 국회에서 내년 안에 대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.
낙태 가능한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. 임신 22주 내외라고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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